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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액상형 담배가 다른 담배보다 유해한 근거 내놓아야"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10-31 15: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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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조치를 놓고 액상형 전자담배가 다른 담배들보다 유해하다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면 전자담배산업이 음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주장했다.
 
전자담배협회 "액상형 담배가 다른 담배보다 유해한 근거 내놓아야"
▲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로고.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책은 산업을 극단적 음성화로 몰아간다”며 “미국과 명백히 다른 한국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대마 성분인 THC가 들어간 제품과 안 들어간 제품을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용중단 권고를 한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THC가 들어간 제품 자체가 유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궐련형 하이브리드 제품을 대상으로도 사용중지 권고를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하이브리드 제품은 액상형 전자담배와 성분에 거의 차이가 없다”며 “하이브리드형 제품에도 원료가 똑같은 액상이 들어가는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들은 하이브리드 제품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소매점이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대기업과 정경유착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며 “정부가 세금 증세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당장 하이브리드 제품도 사용중지 권고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더 붙이려는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된 니코틴 포함 용액 1㎖당 일반 궐련담배 12.5개비로 책정해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최근 니코틴 포함 용액 0.7㎖를 일반 궐련담배 20개비에 준하는 세금을 매기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정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시장을 관리하는 데 찬성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과도한 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개정안대로면 3만 원대(60㎖)인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15만 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흡엽자들이 당시 일반 궐련담배를 피거나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직접 액상을 제조하는 등 산업이 음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증거는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료가 있고 국내에서도 식약처에서 2017년 발표한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결과가 있다”며 “이토록 명백히 전자담배보다 일반 궐련담배가 더 유해한 증거가 있음에도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만을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용중단을 권고한 근거도 미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초기 보고서만 보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폐손상 환자 가운데 10%가 니코틴만 들어간 환자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내놓은 보고서에는 이 수치가 6%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사용중지까지 권고할 정도로 사태를 심각하게 여긴다면 미국처럼 매주 정보를 업데이트해 상황을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국내 의심환자의 정확한 데이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11월까지 진행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조사와 관련해서도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시험 종류와 방법, 대상 화학물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아야한다”며 “국회와 협회 등과 공청회, 공개토론회도 열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전문판매점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2014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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