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성 8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복역한 윤모씨의 대리인에게 수사기록 일부를 제공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성 8차 살인사건의 범인 윤씨의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에게 윤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구속영장 사본 등 수사자료 9건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성 8차 살인사건 범인 윤 모씨의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에게 윤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구속영장 사본 등 수사 자료 9건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수사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윤씨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일부 문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윤씨 본인의 진술과 그에 연관된 의미 있는 진술기록은 받았으면 한다”며 “빨리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경찰과 우리의 공통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에 입수한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윤씨와 상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화성 8차 살인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박 모(당시 13세)씨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가 윤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에 따라 1989년 7월 윤씨를 체포했다. 윤씨는 19년 6개월을 복역한 뒤 2010년 5월7일 석방됐다.
법조계에서는 윤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약 17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