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연 한국수력원자력 조달처 팀장(오른쪽)이 22일 대구본부세관에서 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인증서를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공기관 최초로 수출입 관세행정 혜택 공인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2일 대구본부세관에서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인증서를 받았다.
이 인증은 법규 준수,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분야 등 공인기준을 충족한 기업에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4년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인하고 명문화한 국제적 인증이기도 하다.
한수원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체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안전관련 시설도 보강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건전성도 점검했다. 개선결과를 놓고 사업장별로 현장심사를 진행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춰 나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아랍에미리트(UAE) 등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에 수출할 때도 현지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물류 및 관세행정에 투입되는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한수원의 각종 해외사업에 추진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