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미세먼지 ‘나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
예비저감조치는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때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수도권 7400여 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직원 52만여 명에게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있다. 21일은 홀숫날이어서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한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 차량도 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11월15일까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인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과태료 200만 원 이하를 받는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안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장 10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며 “운행정지 처분에도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1일 오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는 수도권·충남에서 ‘나쁨’ 수준이고 세종, 충북, 대전 등은 ‘보통’, 경남·울산·부산 등은 ‘좋음’을 보이고 있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중서부지역은 오전에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늦은 오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