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임금협상과 관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현대중공업 노조는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졌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앞세운 교섭압박에 곤혹  
▲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무기로 삼아 권오갑 사장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9일 세종시에서 현대중공업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노사이견이 크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가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파업을 결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조정신청을 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쟁의행위와 관련해 중재기관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찬반투표를 통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앞으로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에 앞서 1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10일 “임금협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면 오는 7월 말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이 직접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2만7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고정 성과금 250% 이상 보장, 노후연금 현실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