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로엔엔터테인먼트 전직 임원진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음악 플랫폼 ‘멜론’이 저작권자에게 줘야 할 저작권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신모씨와 전 부사장 이모씨, 전 본부장 김모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을 운영했는데 현재는 카카오가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멜론은 국내 최대 온라인음원 유통플랫폼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모씨 등은 2009년 1~12월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든 뒤 멜론 이용자들이 LS뮤직의 음원을 내려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 원을 받았다.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유료서비스 가입자들의 이용료 141억 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카카오는 이 사건이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전에 일어났지만 피해사실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