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24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명령 효력정지의 항고를 기각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효력정지 2심도 져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은 7월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자 7월9일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 취소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8월1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청을 기각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불복해 8월19일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현재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 등을 포함해 앞으로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