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 주행거리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범죄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앞으로는 차량 보험사고 이력을 조회할 때 자동차의 주행거리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개발원은 앞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사고정보를 조회하면 주행거리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가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보증보험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9월 출시됐지만 가입을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방지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