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2019-09-20 17: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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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이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광주은행은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 광주은행은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기업은 광주은행 지점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제출한 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되는 상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 개인퇴직연금(IRP)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을 새로 가입하면 운용관리수수료가 0.05%포인트 추가로 인하된다.
김호준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해마다 10~12%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며 “운용상품을 확보하고 적절한 수수료정책을 내놔 고객의 은퇴자금을 늘리고 지역의 대표 퇴직연금사업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