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시스템 오류 등으로 원래 내야 하는 요금보다 더 많이 징수한 하이패스 요금 3억5천만 원 가운데 1억1200만 원 이상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해 1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하이패스 요금 3억5090만 원을 초과 징수했다. 초과 징수건수는 4만7279건으로 나타났다.

▲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연도별로 초과 징수된 금액과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1615만7천 원(2129건), 2016년 1799만4천 원(2516건), 2017년 9631만6천 원(1만3032건), 2018년 1억5185만 원(2만565건), 2019년 1~8월 6858만5천 원(9037건)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8월 기준으로 2015년부터 잘못 걷은 금액 3억5090만 원 가운데 2억3873만 원(68%)만 환불하고 1억1217만 원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의 통신시스템을 개편해 초과 징수되는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