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시스템 오류 등으로 원래 내야 하는 요금보다 더 많이 징수한 하이패스 요금 3억5천만 원 가운데 1억1200만 원 이상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해 1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하이패스 요금 3억5090만 원을 초과 징수했다. 초과 징수건수는 4만727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초과 징수된 금액과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1615만7천 원(2129건), 2016년 1799만4천 원(2516건), 2017년 9631만6천 원(1만3032건), 2018년 1억5185만 원(2만565건), 2019년 1~8월 6858만5천 원(9037건)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8월 기준으로 2015년부터 잘못 걷은 금액 3억5090만 원 가운데 2억3873만 원(68%)만 환불하고 1억1217만 원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의 통신시스템을 개편해 초과 징수되는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