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각각 과징금 1억400만 원과 5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위탁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용역위탁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과 건설공사를 위탁하며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뒤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과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 종료 뒤 발급됐다.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며 용역을 착수한 뒤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발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