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허가 한약제제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한약제제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9월4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 중금속 검출 무허가 한약제제 제조판매자를 검찰에 구속송치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자연동은 광물석 한약으로 이황화철을 함유한 황철석을 말한다. 부러진 뼈를 붙게 하고 어혈을 없애며 통증을 멎게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과 원료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을 전량 압수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9천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제조한 완제품에서 납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최대 130배까지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단속, 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