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학회는 5일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뒤 편집위원회를 열고 논문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 대한병리학회 로고.
병리학회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 여부, 조씨의 소속기관 기재 오류, 조씨가 제1저자로서 한 역할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문제가 된 논문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은 학회지에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는 고등학생 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08년 12월 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2009년 3월 국내 학회지에 정식 등재됐다.
정치권에서는 △조씨가 당시 어린 나이로 논문 작성에 공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논문에 조씨의 소속기관이 한영외국어고등학교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점 △당시 단국대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