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대림산업의 지주사격인 대림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4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3일 서울 중구 대림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세무, 회계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대림코퍼레이션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조사4국은 기업의 비자금이나 횡령, 배임 등 혐의에 관해 기획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정기 세무조사가 4~5년에 한 번 진행된다는 점을 살필 때 이번 조사는 비정기 특별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로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을 통해 대림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2015년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아이앤스 합병 당시 이 회장이 대림코퍼레이션 최대주주 자리에 오른 과정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떠오른다.
대림산업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거래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의 후속조치라는 얘기도 나온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세무조사의 목적이나 성격에 관해 현재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