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사이 임금과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공동으로 소속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새 설립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자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도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참여 사업장의 수와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 수가 많을수록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복지격차 완화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하면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복지수준이 강화될 것”이라며 “임금과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일터 혁신 지원은 대‧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사이 상생협력의 좋은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임금과 복지격차 완화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