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저축은행 감사위원 및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내부통제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열었다.
금감원은 중점 검사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앞으로 리스크 취약부문 및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는 등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 재조정 활성화방안 등을 설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조직을 정비해 취약·연체자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중점 검사운영 방향, 주요 지적사례, 내부통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저축은행업계가 다시 한번 내부통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저축은행 스스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