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2019-08-29 1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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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낮춘다.
대구은행은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고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 대구은행은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고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 DGB대구은행>
퇴직금 수령 및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이 가입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수수료는 기존 0.50%에서 가입금액 및 자금성격에 따라 최저 0.24~0.40%로 할인된다.
또 9월1일 이후 비대면(스마트,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규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자산·운용 수수료를 각각 0.10%포인트씩 추가 인하해준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는 0.04~0.20% 정도로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사회적 기업(신규 및 기존가입자 포함)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일에 기존 수수료보다 50% 낮춘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를 통해 퇴직연금 고객들의 실질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구은행은 다양한 운용상품을 확보하고 적절한 수수료정책을 실시해 지역민의 은퇴자금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