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가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차주가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수입사와 제조사는 공동해 원고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수입사와 제조사에 배상 판결

▲ 폴크스바겐 로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위법행위 강도가 센 데다 리콜 또한 미국과 달리 여론에 밀려 했다”며 “소비자들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인증의 적법성 여부가 차량 선택에 영향을 끼치거나 차량의 하자로 볼 수 없으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불법행위가 심각하지 않다”며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판매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