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3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2018년 말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한 이후 관련자들에게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경산업은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판매회사였다. 가습기메이트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고 전 대표 등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가습기살균제 관련 내부자료를 폐기·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애경산업과 산하 연구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 컴퓨터 저장장치에 구멍을 뚫어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저장장치와 노트북을 교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는 증거인멸·은닉을 정확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했다"며 "범죄에서 역할과 범행 과정까지 고 전 대표의 태도를 보면 초범이라도 실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