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등 경인지역 레미콘업체 26곳이 7년 동안 가격담합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8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진기업 등 26곳에 100만 원부터 1억2천만 원까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유진기업이 1억2천만 원을 받아 벌금액수가 가장 많았다.
이 업체들은 인천과 경기 김포 등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하며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가격의 78~91%로 정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6억95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들은 가격 합의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레미콘 가격이 하락하면서 담합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행위 일부는 종료시점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거래 가격 하락 방지 목적에서 수년 동안 합의를 지속했다”며 “이는 경쟁을 제한하고 효율성을 저해하는 전형적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부당이득 수준이 제한적이고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