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9일 공시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제재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코오롱생명과학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한국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것은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의 공시를 번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8년 6월 홍콩 국제의료그룹과 169억 원 규모의 골관절염 유전치료제 ‘인보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올해 7월25일 계약을 해지해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법원의 인보사 품목허가 효력정지 신청 기각에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종양 유발 가능성을 지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올해 3월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서 품목허가를 취소당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