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프로듀서의 건축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문조사를 해 특혜를 줬다는 주장을 두고 "조사일정을 잡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방문조사 이유를 놓고 “당시 양 전 프로듀서의 중국 출장 및 방송촬영 등으로 조사일정이 잘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기일이 자꾸 경과해 담당팀장이 먼저 가서 조사하겠다고 통보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했다”며 “수사 담당팀장은 양 전 프로듀서를 개인적으로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청은 2016년 12월 양 전 프로듀서 소유의 건물 가운데 일부가 용도변경 신청 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며 양 전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마포경찰서는 2017년 2월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양 전 프로듀서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두고 양 전 프로듀서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2917년 4월 양 전 프로듀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양 전 프로듀서는 약식 재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