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과 조합의 도급계약을 막기 위한 현대엔지니어링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우건설은 앞으로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오른쪽)과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 |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2일 현대엔니어링이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6월28일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이 모두 과반수를 얻지 못해 안건이 부결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6월28일 총회를 열었으나 당시에는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중 참석자 과반 이상의 표를 얻은 업체가 없다고 보고 시공사 선정안건을 부결로 처리했다.
시공사로 뽑히려면 참석자 과반 이상의 표가 필요했는데 대우건설은 당시 조합원 266명 가운데 246명이 참여한 총회에서 122표를 얻어 1표가 부족했다.
대우건설은 총회 이후 무효표 6표 가운데 공식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으로 대우건설을 선택한 4표를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합이 대우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조합의 결정에 반발해 대우건설과 조합을 상대로 도급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대우건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24일 총회에서 법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시공사 선정절차를 문제 삼는 것으로 다시 총회를 열어 절차문제를 해결한다면 시공사 선정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24일 총회를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24일 총회에서는 6월28일 총회에서 무효표로 판정한 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안건, 6월28일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부결했던 것을 가결로 처리하는 안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하는 안건 등 3가지 안건을 다룬다.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자신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조합과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본안소송 등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