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실장급 간부가 신라젠과 관련된 조세심판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기재부 실장 A씨가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400억 원대 조세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문 대표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문 대표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자 조세심판원 관계자 3명에게 사건을 잘 검토하라고 전화를 걸었다.
A씨는 문 대표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 세법 해석 질의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그가 위원장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문 대표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렸다.
신라젠은 2014년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문 대표는 이 가운데 160억 원 정도를 인수해 2015년 1325억 원에 처분했다.
국세청은 신라젠이 대표이사인 문 대표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판 것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8년 494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감사원은 A씨가 조세 심판원의 공정하고 독립적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이 아니었다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