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동조합이 네이버 자회사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한다.
네이버 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네이버 자회사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네이버 노동조합에 따르면 컴파트너스는 업무내용 공지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오전 8시40분까지 출근할 것을 강요해왔다. 또 월 1회 월례조회를 위해 오전 8시30분까지 조기 출근할 것과 매월 1회 퇴근한 뒤 업무 테스트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초과근무와 관련해 컴파트너스가 직원에게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았고 수당 지급을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네이버 노동조합 측은 주장했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컴파트너스의 직원 17명과 함께 소송인단을 꾸려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초과근무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컴파트너스 노사는 단체교섭이 결렬된 뒤 현재 쟁의 중이다.
이에 앞서 네이버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지급 관련 진정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종료됐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체불과 관련해 회사의 범의가 없고 시정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측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