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선박 블록을 제조·조립하는 2개 하도급업체와 29건의 거래를 하며 작업을 시작한 이후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늦게 준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할 때 위탁내용과 납품시기,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업 이전에 하도급업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하면 원사업자로부터 사업대금을 깎거나 작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선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