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 안전책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삼다수공장 사망사고 관련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3명 기소

▲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개발공사 전 사업총괄이사 A씨와 제병팀장 B씨, 공병파트장 C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20일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노동자 김모씨가 페트병 제작기계를 점검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평소 제병기 노후로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제병팀 직원이 직접 수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오경수 사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위임 전결 내부규정과 유사사례에 비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생산지원담당 중간관리자와 하급직원 2명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