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중부발전 포함 발전공기업, 직장내 괴롭힘에 발빠르게 대응

▲ 7월 한국서부발전 본사에서 인권경영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부발전>

발전공기업에서 사내 갑횡포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공공부문에서 경각심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7월 태안발전본부에서 근무하는 A차장이 하급자에게 폭언 등을 행사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감사를 진행했다.

A차장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욕설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대일 면담에서 “새파랗게 어린 놈이 그렇게 얘기 하느냐”, “한번만 더 깝죽거리면 XX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A차장은 폭언을 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서부발전은 태안발전본부장에게 A차장을 징계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서부발전은 7월16일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7월17일부터 23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체 사업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한 ‘인권경영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중부발전도 7월22일부터 전체 사업소를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함께 상호존중과 배려의 기업문화 조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중부발전도 7월4일부터 10일까지 파견근무 중인 B부장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놓고 감사를 진행했다.

B부장은 술자리에서 부서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업무시간 외에 사적 노무를 지시하는 등 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징계조치가 건의됐다.

중부발전은 7월16일 징계양정 요구기준 지침을 개정해 직장내 괴롭힘과 내외부 갑횡포행위에 최대 해임~정직의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부발전 외에 다른 발전사들도 모두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내규를 강화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후로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남동발전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명시해 금지하고 연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동서발전도 5월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한국남부발전은 6월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세칙을 제정해 공표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조직을 마련하고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 조사위원회 규정, 재발방지 조치 등의 사항을 꼼꼼하게 마련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7월16일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시행세칙도 마련해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한수원 감사팀은 지역본부 피해직원 신고를 받아 5월부터 6월까지 성희롱 등 신고사항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성희롱 행위와 직장 분위기 저해사실을 확인하고 2명의 직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7월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외적인 범위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징계 조치해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처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