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와 대우조선해양 하도급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대금 14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책위원회는 15개 회사가 대우조선해양에게서 1484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시작하자 대우조선해양이 3년 전 자료를 삭제해 하도급 미지급 규모를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기업 대표들은 2017년 7월 대우조선해양을 대금 미지급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했다.
하도급대책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남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예산 부족과 설계능력 부족 등으로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하도급대책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나서서 조선업계 전반에 걸친 원청기업의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불법행위를 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기업에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