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9-07-28 14: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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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약사법은 제61조를 통해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담고 있지 않아 불법 의약품 유통의 본질적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 의원은 “최근 연예인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약사법에서 규정한 장소가 아닌 온라인, 제3의 장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면서 한국이 마약 청정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판매와 구매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