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질문받자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대답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한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장관은 서울에서 기존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은 점을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할 이유로 들었다.
그는 “현재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가고 있지만 집을 보유하지 않은 서민들이 부담하기엔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방법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의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들었다. 현재는 공공택지 아파트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몇 년만에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최근 일부 재건축 주택에서 이상이 나타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지방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푸는 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플랫폼회사와 택시업계의 상생방안을 놓고는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에 흡수해 갈등을 줄이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