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위원이 두 차례 연속 불참한 가운데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동계가 2020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하자는 요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1만 원으로 하는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19.8%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며 재벌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양측의 기대 수준을 최대한 반영한 금액으로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