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놓고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8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2011~2016년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2017년 11월 7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18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 조사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수입한 19개 차종에 인증받은 것과 다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적용하고 2개 차종에는 인증받지 않은 소음기 부품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경유차 7종, 휘발유 9종 등 17개 차종 8246대를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는 당시 벤츠뿐 아니라 BMW와 포르쉐코리아에도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각각 608억 원과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