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나의 그룹(대기업집단)이 증권사 2곳을 거느릴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의 인가 및 등록 때 대주주 심사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를 열고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대기업집단이 증권사 2곳 소유 가능, 최종구 "금융투자업 개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의 근간을 마련한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며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역동성을 발휘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 인가체계는 다소 복잡하고 업무를 추가할 때 절차와 시간이 부담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금융투자산업이 혁신성장 지원의 핵심주체가 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규 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할 수 있게 되고 한 그룹 안에서 증권사의 신설, 분사, 인수 등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 기존 삼성증권 말고 다른 증권사도 계열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 역시 공모운용사의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한다. 또 사모운용사가 공모운용사로 전환할 때 수탁금 요건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로 신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 최저 자기자본도 완화된다.

현재는 금융상품단위별 인가 때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등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자를 구분해 필요 최저 자기자본을 설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요건 구별을 없애기로 했다. 필요 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요건으로 일원화돼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기존 증권사가 업무를 추가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인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된다. 신규 진입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추가는 등록제로 전환해 업무영역 확대를 원활하게 한다.

최 위원장은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단위에서 1개 인가단위, 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단위에서 5개 인가단위, 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인력의 경력 관련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3~5년에서 1~3년 경력으로 조정해 업무 추가와 인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인력요건 충족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밖에 증권사의 업무 확대 때 기존 대주주 심사는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가, 등록, 업무추가 등으로 대주주 적격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도 사회적 신용요건을 재심사 받아야 해 절차와 시간이 많이 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조사나 검사,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가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최대 심사 중단기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즉시 추진하고 하반기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