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조기수급자가 60만 명에 이른다.
다만 신규 조기수급자는 2013년 가장 많았을 때와 비교해 절반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미리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가 3월말 기준 59만243명으로 나타났다.
누적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9년 18만4608명이었는데 2010년 20만 명, 2012년 30만 명, 2013년 40만 명, 2016년 50만 명을 차례로 넘어섰다.
2017년에는 54만3547명, 2018년에는 58만1338명을 보였다.
다만 조기 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012년 7만9044명, 2013년 8만4956명까지 늘었다가 2014~2015년은 4만 명대, 2016~2017년에는 3만 명대로 내려갔다.
2018년에는 4만3455명으로 다시 4만 명대로 증가했고 2019년 3월 현재 1만6335명이다.
조기 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일찍 노령연금을 받도록 한 제도다.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미리 연금을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연금’이라고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이며 5년 일찍 받으면 30%가 줄어든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7년 9월22일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조기 노령연금 수급을 자진해서 중단하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