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5명이 사망한 2018년 한화 대전 공장 폭발사고를 놓고 검찰이 공장 관계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해 5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폭발사고와 관련해 사업장의 당시 최고책임자, 생산1팀장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 올해 2월14일 오전 폭발사고가 난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으로 구급차가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대전지방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사고 이후 수사를 진행해 올해 4월 수사결과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로켓 추진체에 가해진 충격으로 폭발이 일어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자들은 추진기관에 로켓 추진제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충전설비 밸브를 움직이기 위해 나무막대와 고무망치 등으로 충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켓 추진체는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있어 관련법은 가열과 마찰,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노동자의 이런 행위를 방치하는 등 공장 관리자들의 관리와 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생산1팀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폭발사고 이후 진행된 노동청의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26건의 안전조치 미비사항과 관련해 대전사업장 최고책임자와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한화 대전 공장은 2018년 5월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폭발사고 이후 올해 2월 3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폭발사고가 또 일어났다.
2월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과 노동청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