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통담당 공무원들에게 복합쇼핑몰 등의 입점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내용을 알렸다.
산업부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2019년 1차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 지자체 공무원 210여 명을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법률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산업부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워크숍을 열어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들에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설명했다. 사진은 한 대규모 점포의 전경. <연합뉴스> |
산업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등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도를 비롯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내용을 교육했다.
국회에 올라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산업부에서 2월에 입법예고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외에 복합쇼핑몰 대규모 점포를 낼 때도 입점 제한지역을 확대해야 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에 필요한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의 심의와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안건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잦은 사례도 지자체 공무원들과 공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설명회를 추가로 열어 유통정책이 현장에서 공백 없이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