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지원특별법의 밑그림이 나왔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가 기업들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간소해지고 세제, 금융, 규제 해소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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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올해 들어 삼성그룹을 비롯해 대기업들이 활발하게 사업재편을 하고 있는데 원샷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27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초안을 공개했다. 권종호 건국대 교수가 정부용역을 맡아 작성한 것이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초안은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사업재편과 관련된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절차나 규제가 단일특별법으로 묶여 사업재편 관련 법적절차가 간소화한다. 또 세제, 금융, 규제해소 등을 통해 사업재편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장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등 재계의 요구사항 가운데 몇 가지는 초안에서 빠졌다.
재계 관계자들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남용될 수 있다며 상장사에 한해 이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초안에서 원샷법 지원 대상은 과잉 공급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나 새로운 성장사업 진출을 위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업종이나 기업규모는 제한하지 않았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해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관 부처 산하 민관합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는 방식이다. 권 교수는 신청 이후 심의완료까지 2달 안에 끝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승인기준은 생산성 향상과 과잉공급 해소, 투자창출 등이다. 지원시기는 3년 등 사업재편 계획기간에 한정된다.
원샷법은 현행 상법상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한다. 가령 주주총회 절차가 대폭 간소화한다. 주주총회일 전 공고와 주주통지, 재무제표 공시 등 기간이 1주일로 짧아진다.
또 간이합병·소규모합병 요건도 완화해 사업재편 승인을 얻은 경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3분의 2 이상만 보유해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합병의 경우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주식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요건도 20%로 완화된다.
사업재편 기간에 지주회사 관련 규제 유예기간도 연장된다.
계열사 지분규제 유예기간은 1년에서 사업재편기간 최대 3년을 포함해 3+1년으로 완화된다. 또 자회사 공동출자 규제기간,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보유지분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유예기간이 기존 1년에서 사업재편기간을 포함해 3+1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권 교수가 마련한 용역안을 토대로 이르면 상반기 안에 원샷법을 입법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