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금융 토스가 증권사 설립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30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사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토스가 예비인가를 신청한 업무 단위는 투자중개업이다.
투자중개업은 증권회사 지점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일을 말한다.
토스는 지난해부터 지점이 없는 모바일 증권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토스는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사를 세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스의 증권사 예비인가 여부는 7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30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사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토스가 예비인가를 신청한 업무 단위는 투자중개업이다.
투자중개업은 증권회사 지점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일을 말한다.
토스는 지난해부터 지점이 없는 모바일 증권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토스는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사를 세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스의 증권사 예비인가 여부는 7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