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의 기업 공시정보 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전자공시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업보고서 조회항목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보고서 조회항목은 12개로 늘어난다. 임원 전체 보수, 최대주주 변동내용, 소액주주, 자기주식 등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증자현황, 배당, 최대주주, 임원, 직원, 임원 개인별 보수 등 6개 항목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재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을 정기보고서 ‘3일 후’로 단축했다. 기존에는 ‘2개월 후’부터 재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재무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회사도 5곳에서 모든 상장사로 확대한다.
현재 회사별로만 단순 조회되는 지분공시도 회사별 대표보고자 현황, 대표보고자 공시내역 등을 조회해 비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를 위한 종합안내 프로그램인 ‘기업공시 길라잡이’도 제공한다.
기업공시 길라잡이는 공시주체별 맞춤형 업무가이드와 공시항목별 원스톱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길라잡이 프로그램을 두고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공시업무의 체계적 가이드 제공해 소규모 기업 등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공시주체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공시누락 등 공시 위반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