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에서 1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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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수사하려고 했으나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이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정 전 부호장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일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의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부회장은 중학교 동문인 컨설팅업체 장모 대표와 함께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입찰방해와 배임수재)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통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겨냥한 수사를 해 왔으나 이번에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림에 따라 포스코 비자금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포스코 수사를 ▲포스코건설 비자금 ▲포스코와 협력업체 코스틸의 불법거래 ▲성진지오텍 부실인수와 포스코플랜텍 이란자금 횡령 등 세 갈래로 진행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