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식 동국대 전 총장이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놓고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1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총장 선출 과정에 비위가 있다'라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동국대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소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대리 변호사 착수금 550만 원을 학교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의 교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심은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 전 총장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변호사 비용을 학교의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학교 회계비용 지출처리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행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 전 총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