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정 위반과 관련해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다.
당진시는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충청남도,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점검해 모두 13건의 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충청남도는 현대제철에 조업정지 10일을 명령하고 이와 별도로 현대제철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서 용광로를 정비할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제철은 쇳물을 굳히는 연주공정에서 쇠 표면에 열을 가하기 위한 기타로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밖에 저장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방지설비를 훼손된 상대로 방치하는 등의 규정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당진시도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슬래그(광석에서 금속물질을 뽑아낸 뒤 남은 찌꺼기) 야적장의 방진벽을 미흡하게 세우는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