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정 위반과 관련해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다.

당진시는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충청남도,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점검해 모두 13건의 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전경. <현대제철>


충청남도는 현대제철에 조업정지 10일을 명령하고 이와 별도로 현대제철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서 용광로를 정비할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제철은 쇳물을 굳히는 연주공정에서 쇠 표면에 열을 가하기 위한 기타로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밖에 저장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방지설비를 훼손된 상대로 방치하는 등의 규정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당진시도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슬래그(광석에서 금속물질을 뽑아낸 뒤 남은 찌꺼기) 야적장의 방진벽을 미흡하게 세우는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