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주말과 공휴일 승차권도 구매 당일 취소하면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철도공사는 7일 14시부터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도 구매 당일 반환하면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2018년 8월부터 주중(월~목)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위약금 기준을 변경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 승차권은 1개월 전~하루 전 취소하면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5%, 출발 3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10%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 구매한 당일에 승차권을 취소할 때에 한해 주말과 공휴일 승차권도 위약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구매일이 지난 후 주말과 공휴일 승차권을 취소할 때는 기존과 동일한 위약금이 발생한다.
위약금 감면 서비스는 역 매표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앱 코레일톡에서 반환할 때 모두 적용된다. 다만 열차 출발 당일에는 예약 부도 방지를 위해 출발 3시간 전까지만 위약금 면제가 적용된다.
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취소해야 하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매 당일 승차권 위약금 면제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열차 이용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