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감독원이 9일부터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 제공할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 화면의 모습.
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파인을 통해 ‘금융상품의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파인을 통해 소비자정보, 금융상품 비교공시, 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융 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안내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예·적금, 대출 카드, 보험, 펀드 등 5가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믿을 수 있는 정보 △거래단계에 따른 순차적 정보 △동영상 등 소비자 친화적 매체를 이용한 정보 등 특성에 중점을 뒀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을 비롯해 각 금융협회,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거래단계는 ‘가입 전 비교정보(Compare)’, ‘가입 때 계약조건 확인정보(Check)’, ‘가입 후 계약유지·관리방법(Control)’등으로 구분했다. 각 단계별로 금융회사 비교, 계약서류 점검, 소비자 보호제도 안내 등 내용을 담았다.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문서뿐 아니라 사진, 그림, 동영상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핵심정보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과 정보의 내용을 확대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