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신 전 사무관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검찰은 “김 전 총리와 차 전 비서관이 인위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 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와 차 전 비서관이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를 지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전 사무관과 관련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 위반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재부 문건과 정책 결정 과정 공개로 국가기능을 향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문서는 정식 보고되거나 결재되기 전의 초안이므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와 차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해 전 정권의 부채 비율을 조작하려 한 혐의, 2018년 1월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신 전 사무관은 2018년 3월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기자에게 전달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는 유튜브와 기자회견을 통해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된 기재부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행동이 공공기록물 관리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