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동안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신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10%를 할인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4월 신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지난 2년 동안 보험금을 타지 않았다면 올해 4월부터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새로 책정되는 보험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4월 신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지난 2년 동안 보험금을 타지 않은 사람은 올해 4월부터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새로 책정되는 보험료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신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험료를 덜 내고 보험금을 덜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2017년 4월부터 판매가 시작돼 2년 동안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1년 동안 보험료 10%를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조건이 달려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4월 가입해 2년이 경과된 신실손의료보험은 모두 8만344건이다.
이 가운데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아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은 5만6119건으로 전체의 67.3%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할인금액은 갱신보험료 88억 원의 10%인 8억8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약 100만 건의 신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보험료 할인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금 할인 규모는 15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