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재명 지사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김 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을 부인한 것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지 않았다”,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 지사의 1심 선고공판은 5월 열릴 것으로 예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