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됐던 울산 동구, 경남 거제(사진),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5곳의 지정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됐던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리 지역의 지정연장 요청으로 현장실사,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지정연장을 결정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지정기간이 연장된 지역의 조속한 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히기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친환경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고도화 등도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도로, 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