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가 12일 부터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자원 봉사차량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또는 환불하는 절차.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봉사차량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12일부터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자원 봉사차량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민간자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때에도 통행료가 면제 또는 환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유료 고속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속초, 북양양, 양양, 서양양 등 속초시 인근 4개 영업소를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원 봉사차량에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원봉사 차량 확인을 위해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와 ‘피해 시·군 현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확인증을 받아 요금 수납 때 제출하면 된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때에는 이용구간을 확인하기 위해 통행권이나 이미 낸 통행료 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 결제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요금이 면제되지 않은 때에도 나중에 가까운 영업소 사무실에 자원봉사 확인증을 제출하면 통행료가 환불된다.
도로공사는 이재민들을 위해 재난구호 성금 1억2천만 원도 기부하고 속초연수원 객실을 임시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한다”며 “하루빨리 피해 복구를 마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